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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요즘은 세입자가 무섭다.

집하나가 더 있어 전세를 주었는데...

갑짜기 나가겠다고 전화가 왔다.

 

 

이궁....

 

재계약한지 세달도 안되었는데....

나가겠단다....

 

 

 

부동산에서 

다행이도 다음날 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

 

그런데  새 세입자는 세컨하우스로 사용한다고

전세권설정을 해 달라고 한다.

.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가면서 세입자도 좀 불안한것은 사실이다.

 

그럼 전세권등기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전세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경우 별도의 판결 절차가 없어도 직접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정의해 보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다만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발생이된다.

 

 

필요서류는 

 

집주인은 

  •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 위임장
  • 신분증

 

세입자는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2부
  • 인감도장 혹은 막도장
  • 신분등 
  • 전세권설정계약서
  • 법인이 계약시 법인등기부등본

 

전세권등기 설정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전세금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아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한다.

 

 

 

등기설정시 드는 비용은 

  • 등록세,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세 20%
  • 등기수수료 1만5천원
  • 법무사 비용
  • 말소시 말소등기비용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서 그런것 같다.

 

 

좋은 만남이길 바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