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토목사무실에 의뢰하고
11월에 접수완료된 개발행위가 드디어 허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한달만에 허가된다고 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2023년도 화성시 개발행위 허가가 중단되는 바람에
한꺼번에 접수자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시네요.(생산관리, 계획관리, 공장,창고,제조장)
개발행위는 전,답,임야 등을 우리가 원하는 대지,창고,공장등 다양한 변경을 하는데
토지에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입니다.
개발행위를 할려면 조건이 여러개가 있어야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와 하수조건 입니다.
물론 토지 지목도 중요합니다.
지목에
따라 허가 목록이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목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인허가를 여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꼭 한 토목사무실만 허가 여부를 알아보지 말고
서너군데를 상담해 보세요.
토목사무실에 인허가 업무를 위임할때는
보통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더 국유지전용같은 것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심사를 하기 시작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농지전용부감금은 농지를 이제는 농지가 아닌것으로
사용되므로 내는 세금으로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최대는 화성시의 경우 평당 165000원입니다.
농지부담금이 약 3700만원정도 나왔네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허가 완료됩니다.
물론 이행보증증권 발행안내와 과토목사무실 정산내역서도 같이 왔네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목사무실에서
100만원 디스카운트 해 주었네요.
아휴 그래도 정말 돈이 많이 드네요.
토목할려면 또 몽창 돈이 들어갈것 같은데~~~~~

아휴 은행에선 돈 안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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